권총 소홀히 보관한 父…2살 아이가 스스로 자기 머리에 발사

입력 2024-02-23 00:28   수정 2024-02-23 00:29

미국에서 두 살배기 아기가 실수로 아빠의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아빠는 새로운 총기 규제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주 플린트시에 사는 마이클 톨버트(44)는 1급 아동학대·미시간주 총기보관법 위반 등 9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일 '기소 사실 인정심문(arraignment)' 절차를 밟았다.

톨버트의 두 살배기 딸은 지난 14일 집에서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쐈다. 딸은 사건 이후 톨버트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여전히 위독한 상태다.

경찰은 톨버트 집의 침실에서 사건에 쓰인 리볼버 권총과 반자동 권총 등 총 두 자루를 찾아냈다. 두 자루 권총은 모두 안전장치가 해제된 채 총알이 장전돼 있었다. 권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금고나 총기 잠금장치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톨버트는 예전에도 여러 차례 총기·약물 관련 유죄 판결로 총기·탄약 소유가 금지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총기·탄약을 보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톨버트는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 판결받으면 상습범으로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1급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도 종신형 가능성이 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미성년자가 있는 곳에서 총기를 안전히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미시간주의 새로운 총기 규제법이 발효된 바로 다음 날이다. 이 법은 지난해 2월 미시간주립대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학생 3명이 숨진 뒤 1년 만에 발효됐다. 톨버트는 이 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피고인이 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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